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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7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I과 합의한 점(이로써 현재까지 피해자들 중 H, I 등과 합의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범죄의 누범에 해당하여 재범방지 차원에서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기는 하나 합의된 피해액 500만 원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의미 있는 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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