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전0141 (1998.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6구24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1.1.10 청구외 OOO와 공동취득한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416.5㎡를 91.1.30 공유물 분할한 후 같은곳 OOOOO 대지 20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그 지상에 91.11.5 주택 및 점포 245.13㎡(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2.9.25 쟁점토지 및 쟁점겸용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6.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5.1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3,06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4 이의신청 및 97.9.10 심사청구를 거쳐 97.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49,429,062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 심사 및 심판청구에서 양도가액이 205,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이 203,980,000원인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양도가액을 205,000,000원(대지 120,000,000원, 건물 8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03,983,200원(토지126,000,000원, 건물은 신축에 따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환산한 77,983,200원)으로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차익 결정원칙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을 결정할 뿐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같은뜻 : 국심966서986, 96.9.30) 위 취지로 보아 청구인이 심사청구 단계에서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상 양도당시의 거래가액인지 여부를 심리할 여지가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된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법률) 제96조 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영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양도가액 130,000,000원, 취득가액 149,429,062원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심사 및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05,000,000원, 취득가액 203,98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당초신고(실가) | 결정고지(기준시가) | 심판청구(실가) | ||||
양 도 | 취 득 | 양 도 | 취 득 | 양 도 | 취 득 | |
토 지 | 130,000 | 126,000 | 120,749 | 60,353 | 120,000 | 126,000 |
건 물 | 23,429 | 24,331 | 22,322 | 85,000 | 77,983 | |
계 | 130,000 | 149,429 | 145,080 | 82,675 | 205,000 | 203,983 |
(2) 이건 양도당시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93.12.31 개정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를 신청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개정된 규정을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7.5.15 결정고지한 이건은 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6구2400, 96.10.23외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고, 심사 및 심판청구 단계에서 새로운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05,000,000원이라는 부동산매매계약서(양도가액은 대지 120,000,000원, 건물 85,000,000원으로 구분기재 되어 있고 계약금 92.9.1 5,000,000원, 중도금 92.9.7 100,000,000원, 잔금 92.9.25 100,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92.9.1자 계약서임)를 제시하면서 위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동의 OO투자신탁계좌(215-026107-004-OOOO)에 대한 97.8.22자 거래내역조회 및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대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② 청구인은 잔금지급시 전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에 따라 잔금에서 전세금 7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1,000,000원을 영수한 대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세금 79,000,000원에 대하여는 91.8.30 청구외 OOO과의 임대차계약(9백만원)만이 확인될뿐 나머지는 계약서 기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③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설정(권저당권자 OOO동 OOO금고 92.4.28 채권최고액 4,500만원, 92.4.30 채권최고액 1,400만원)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조항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제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와 함께 공동취득한 분할전 토지인 416.5㎡의 가액이 25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도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실지취득가액임을 입증하는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공동취득한 토지를 공유물분할한 후 그 지상에 신축(91.11.5)한 쟁점겸용주택은 건축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