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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136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28.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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