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국심 2001중2232 (2001.12.3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수원에 딸린 미등기 농가주택이 매년 재산세 부과되며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폐가로 볼 수 없고 사용가능상태므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주택’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3전3014 / 조심2014서0554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89.3.29.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9.12.17. 양도한 후,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에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OOO리 OOO 소재 건물 671㎡ 중 농가주택 100.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배제하여 2001.2.13.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43,741,7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6.2.20. 경북 영주시 봉현면 OOO리 OOO 외4필지의 쟁점건물이 위치한 임야 및 전을 선산 및 과수원으로 사용코자 취득하였으며, 쟁점건물은 취득 당시 과수원에 붙어 있던 농막으로서 농사철에 인부들의 휴식장소, 농기구와 과일 등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여 왔다.
(2) 쟁점건물은 인근마을(현재는 약 30가구 거주)과도 1㎞이상 떨어진 산 중턱에 있는 오지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임야, 전을 취득 당시에 이미 허물어 져 있었고, 농기구 및 과일 등의 임시 보관장소로 사용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공부상 농가주택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3) 쟁점부동산은 1973년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양도주택을 양도한 당시에는 노후된 폐가로서 취사가 불가능하였고 현지 주변여건으로 보아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그 증거로 관할면장 및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4)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임야 및 전답을 취득할 당시 매도증서에도 쟁점부동산은 표시되지 않았으며, 소유권이 불분명(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김OOO임)하여 허물지 못하는 상태로서 이는 주택이 아니라 과수원에 딸려있는 농막관리사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임야 및 전의 취득 당시 매도증서상에 쟁점건물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시 통상 토지와 지상건축물이 함께 거래는 관행임에도 본인소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2) 쟁점건물이 노후 되어 멸실 등재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존치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택부분의 사진을 볼 때, 목재기둥, 방문, 마루, 석가래 등이 깨끗하며, 부엌일부와 방바닥 등의 사진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1973년 이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나, 부동산매도증서에 전 소유자 김OOO의 주소지가 쟁점부동산 소재지(OOO리 OOO)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김OOO이 1986년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판단됨에도 1968년 이후 거주자가 없다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폐가된 농가주택을 농막관리사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쟁점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6.2.20. 쟁점건물이 소재한 경북 영주시 봉현면 OOO리 OOO, 임야 20,033㎡, 같은 리 OOO, 전 2,083㎡, 같은 리 OOO, 전 14,317㎡, 같은 리 OOO, 전 3,752㎡, 같은 리 OOO, 전 288㎡를 청구외 김OOO으로부터 선산 및 과수원으로 사용코자 취득하면서 쟁점건물은 당시 매도계약서에 표시되지도 않았고, 오지에 위치하여 노후된 폐가로서 주택으로 거주도 하지 않았으며, 농사철에 인부들의 휴식공간 및 농기구와 과일 등을 임시 보관하는 농막관리사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은 1973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농가주택 29.7㎡ 1동,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농가주택 70.8㎡의 2동으로써 철근콘크리트조 스레트기와 창고 90.6㎡, 시멘트블럭조 스레트기와 농산물저장창고 471.9㎡의 건물 2동과 같은 지번에 소재하고 1984.1.27. 경북 영주시 봉현면 OOO리 OOO 청구외 김OOO이 1984.1.27.취득하여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쟁점건물이 소재한 위 임야 및 전 취득 당시의 매도 증서를 보면, 쟁점건물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과 미등기된 사실 역시 미등기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허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과 우리 심판원에서 관할 시청 세무과에 최근의 재산세부과 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에게 매년 부과( 1999년 2,630원, 2000년 2,390원, 2001년 2,150원) 되는 점으로 보아 미등기된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오지에 위치하며, 노후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관할면장의 사실확인서, 이장 등 마을주민 9명의 확인서, 촬영사진 3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도자 청구외 김OOO은 1984.1.12.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전입한 후 1986.4.3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동으로 전출하고, 관할면장 및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과 관할 면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의 소재지는 OOO리 본마을로부터 약 1㎡정도 떨어진 산중턱의 과수원에 둘러 쌓여 있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농촌의 오지에 위치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촬영 사진중에서 파손된 사진은 그 선명도로 보아 양도 후의 사진으로 보이고 그 중양도 당시의 상태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분석하여 보면 건물의 외관, 기둥, 창문, 마루 등이 비교적 건재하게 나타나 보이고, 비록 상수도는 설치되지 않았지만 지하수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의 폐가로 본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은 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공부상 농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매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비록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고 있으나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의 폐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써 주택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주택를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