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0334 (2004.10.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26. ○○시 ○○구 ○○동 ○○번지상에 건축물(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507.9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4.3.25.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5 서식에 의한 취득세납부서(이하 “차량등록용 취득세납부서”라 한다)로 취득세 등 10,527,000원을 신한은행 압구정지점에 납부하였으나, OCR 취득세납부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수납하지아니하고 수납은행에 반려하였다가, 그후 청구인이 2004.4.19. 그 취득가액(483,776,7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OCR 취득세납부서를 발급받아 2004.4.30.취득세 10,735,960원, 농어촌특별세 1,064,300원, 합계 11,800,26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7.1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4.8.30.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시장은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족세액에 납부지연일수와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농어촌특별세도 부족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10,644,530원, 농어촌특별세 968,600원, 합계 11,613,1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고 그 공사계약서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 바, 단지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보완하라는 안내도 없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제2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과세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의3 서식에 의하고,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는 별지 제48호의4 서식(자동차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의5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2.26.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아니한 채 2004.3.25. 차량등록용 취득세납부서로 금융기관에 취득세 등 10,527,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반려하자 2004.4.19. OCR 취득세납부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4.4.30. 취득세 등 11,800,26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가, 그후 청구인이 2004.7.1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2004.8.30.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시장은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족세액에 납부지연일수와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농어촌특별세도 부족세액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11,613,13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단지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고 있고, 그 산출방법, 부과사유를 달리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한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48호의3 서식(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기재하여 신고한 바가 없고, 신고의무를 해태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2004.4.19. OCR 취득세납부서를 발급받으면서도 산출세액, 취득일 및 신고일의 표시도 없는 “신축건물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서식(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을 제출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OCR 취득세납부서 발급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취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어야 함에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식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취득신고로 보아 그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처분청의 착오에 기인한다 할 것으로 그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물을 수는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의50%를 경감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전부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둘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고 및 납부기한내에 지방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9,675,530원을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미달한 9,57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그 부족세액(105,530원)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며, 농어촌특별세도 과소납부한 금액(10,550원)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