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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082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21,141,5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바, 2008. 12. 12.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가 분양신청 만료일을 2013. 8. 11.로 연장하였고(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다시 2014. 4. 29.부터 2014. 5. 16.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하 ‘제2차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원고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으나, 제1, 2차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6,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1) 관련법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제47조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하여야 하고, 현금청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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