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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8노32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질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행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계좌를 지급정지시킴으로써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한 점 등의 참작할 사정도 인정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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