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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04 2019가단63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미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가공공작기계제작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8. 3. 31.경부터 2018. 11. 25.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합계 71,281,54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7,080,000원을 지급받음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이 64,201,540원(71,281,540원 - 7,080,000원)이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9. 1. 14.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는데(2019회합104), 위 법원은 2019. 2. 15. 회생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를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19. 3. 5.부터 2019. 3. 22.까지로 하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9. 3. 25.부터 2019. 4. 5.까지로 정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은 2019. 9. 24.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가 위 채권을 시인하여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의 회생채권자표에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9. 1. 3.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고, 2019. 12. 26.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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