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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0 2021고단41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19:4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방 옆 마당에서, 이혼소송 중인 남편 피해자 D( 남, 47세) 과 말다툼을 벌인 후 피해자가 E 포터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타려는 순간 차량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영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운전석 문을 닫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날이 어두워서 피해자의 발이 차량 밖으로 나와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폭행의 고의를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는 밤이 기는 하였으나 주방의 불빛으로 시야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에 올라탄 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이유 없이 차 문을 닫은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차량 문이 열려 있어 이동하기 용이하지 않아 차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차 문과 벽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차 문을 닫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동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후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와는 심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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