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10050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21행 내지 제3쪽 제1행 및 제3쪽 제2행의 [인정근거] 중 ‘갑3호증의 1, 2’를 각 삭제함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그러므로’를 삭제함. 『가. 갑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2015. 6. 17.자 통고서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2)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5.까지 원고의 직원 미지급 급여 및 4대 보험료 미납금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을 계약 선이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제3조), 위 의무이행 기한을 2015. 3. 31.까지로 정하였으며, 위 의무 불이행시, 계약을 해제(16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기한인 2015. 3. 31.까지 계약 선이행금 및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6. 1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매매대상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2015. 6. 24.까지 피고가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통고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를 갈음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가 2015. 6. 24.까지 계약 선이행금 및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7. 8.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통고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의 2차 통고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