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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10구합95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변론종결

2010. 4. 14.

주문

1. 피고가 200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112,980원의 부과처분 중 9,056,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09. 1. 28.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산공원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8. 12. 29.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에 따라 서울 용산구 용산동 5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조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소정의 청산금 등 명목으로 합계 905,649,395원을 납부하고, 2009. 6. 1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22. 피고에게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어 2009. 2. 6. 법률 제9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3항 , 제112조 제1항 , 제120조 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청산금 등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취득세 18,112,980원(=905,649,395원 × 20/1,000, 십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신고하고 2009. 1. 28. 이를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조합원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한 주택도 지방세법 제273조의2 소정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은 경감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273조의2 소정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위 주택이 취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구법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취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의하여 2006. 1. 1.부터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설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 제130조 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함에 따라 증가된 취득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고,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의 규정에 의한 세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이 사건 경감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취지는 구법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라는 감면요건 때문에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등 법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자들이 취득세 등을 경감받지 못하는 과세형평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 활성화에 따른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하여 거래세 인하라는 조세 정책적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하여, 경감대상을 주택거래에 법인이 관여하는 경우까지 포함함과 동시에 경감비율도 확대하게 된 것이다.

나) 한편, 조합원이 조합에 청산금 등을 지급하고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의하여 시공회사 또는 조합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그 과세표준이 되고, 따라서 구법조항의 입법취지에 의하면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조합원이 조합에 청산금 등을 지급하고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이 사건 경감조항의 경감요건 중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함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과연 이와 같은 취득이 ‘거래로 인한 취득’인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거래(거래)’의 사전적 의미는 ‘주고받음, 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라고 정의되고 있으므로, ‘거래로 인한 취득’이란 적어도 어떠한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인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할 것(원시취득의 배제)과 당사자가 상호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할 것(쌍무성)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⑴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는 조합에 현물로 출자되고 그 지상의 건축물은 사업시행에 따라 철거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이 시공회사와 사이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대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개별 조합원들이 신축된 건축물 중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취득자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참조),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신축된 건축물은 조합이 원시취득하고 조합원은 조합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배정받은 아파트 등에 대한 공급청구권을 가질 뿐이며, 정관, 관련법령, 등기예규에 의하여 조합원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피고는 조합원이 청산금 등을 지급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비용을 들어 주택을 신축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또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은 ‘주택조합 등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조합원이 원시취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 및 조합원 모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이중과세를 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으로 확정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⑶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원고와 같은 조합원이 조합에 청산금을 지급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나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 경감조항의 입법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건축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등 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분양받는 자들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 경감의 혜택을 확대부여하기 위함인바, 이들 역시 위 경감조항 개정 전부터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세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한 것은 원고와 같은 조합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⑷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 대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행정처분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만 분양 대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요하는 거래적 성격(모든 ‘거래’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를 요소로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거래는 그와 같을 것이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의 분양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가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변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신청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 목적물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청산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분양 대지 등의 대가라는 청산금의 성질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경감조항의 입법의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경감하는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이외에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그 청산금 상당의 주택을 위 경감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조항에 관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아래 2)항에서 보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경감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따른 정당한 취득세액을 계산하면 9,056,490원(=과세표준 905,649,395원 × 세율 20/1,000 × 경감세율 50/100)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서태환(재판장) 이춘근 김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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