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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5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2. 9. 7. 10:35 경 C 차량의 제 3 축 축 중이 제한 축 중을 1.45 톤 초과한 11.45톤이 되도록 칵테일을 적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신 갈 방향 19.8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군자 영업소 앞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2007. 11. 6. 05:30 경 E 차량의 총중량이 제한 총중량을 7.4 톤 초과한 47.4톤이 되고, 제 4 축 축 중이 제한 축 중을 2.2 톤 초과한 12.2톤이 되도록 박스 제작 용도의 원지를 적재하고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계양 인터체인지 앞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에 대한 각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와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각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이로써 위 각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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