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7 2019가단23368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2016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2016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