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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41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나 편취금원의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결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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