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11 2013도1630
모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모욕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모욕죄에서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