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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0751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 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에서의 피해자 특정, ‘모욕’의 개념,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거나 원심판결에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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