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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58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판시 절도강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절도강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절도강간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상습절도의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5. 26. 출소한지 1년여 만에 판시 절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1994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시 상습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본건은 피고인이 조직적인 차량 절취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피해액도 5억 원이 넘는 거액인데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 ~ 10년 3월 이하, 법률상 처단형 반영)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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