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610 (2018. 8. 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토지를 부지로 하여 5차례 설치된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설치?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동 가설건축물이 존치하였던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전체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60%를 초과한 기간을 가설건축물용 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주 문]
OOO이 2017.11.6.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지 2,962.1㎡(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3분의 1인 987.3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4. 배우자 OOO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16.9.13.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 중 764.81㎡는 가설건축물(아파트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동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나머지 토지 222.557㎡는 비사업용 토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 2017.7.19.부터 2017.9.16.까지 전체토지 양도자 3인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전체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2017.1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3,905일(약 10년 8개월) 중 2,437일 (약 7년 2개월) 동안 아파트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보유기간 중 60%(2,343일)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토지는 다음 <표1>과 같이 5차례, 2,437일 동안 가설건축물인 아파트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되었는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 11-4에서 「건축법」제 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인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기간 중 60%를 초과하여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은 위 <표1>의 ②,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전체토지의 지상에 설치한 아파트모델하우스(이하 “쟁점모델하우스”라 한다)는 2007.10.19.부터 2008.9.30.까지 347일 간 존치(청구주장 505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60%인 2,343일에 미달한 2,303일 아파트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OOO은 2010.3.8.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는데, OOO은 2009.1.23.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가 거치면서 현재 관련서류가 없었진 상태이고, 사업 부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철거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전체토지 지상에 쟁점모델하우스가 2007.10.19.부터 최소한 2009.3.7.까지 505일 동안 존치한 사실은 첫째, 전체토지를 OOO에 임대하고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8.9.7. 발행한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OOO원은 2008.9.7.부터 2009.3.7.까지 6개월분 임대료(월 OOO원)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OOO이 사업이 부진하였다 하나 최소한 2009.3.7.까지 전체토지에 쟁점모델하우스를 설치·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둘째, OOO이 전체토지에 설치한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전기사용량을 보면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가 2009년 4월부터 사용량이 없는 점 및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전력공급계약이 2009.3.20. 해지된 사실이 OOO 고객센터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436일 동안 아파트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용일은 2,303일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중 60%(2,343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전체토지는 다음 <표3>과 같이 5차례, 2,303일 동안 가설건축물인 아파트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되었다.
(2) 청구인은 위 <표1> 및 <표2>의 ②, OOO이 전체토지의 지상에 설치한 쟁점모델하우스가 2007.10.19.부터 2009.3.7.까지 505일 간 존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지방자치단체에 쟁점모델하우스 철거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철거멸실일을 확인할 수 없으나 쟁점모델하우스 존치한 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국토지리원이 2008년 5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전체토지 지상에 쟁점모델하우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OOO의 2009년 항공사진(촬영일자 미상)상으로 쟁점모델하우스를 확인할 수 없었고, 전체토지를 OOO에 임대하고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보면 2007년 제2기에 3건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2008년 제2기 예정기간(7월~9월)에 1건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을 뿐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내역이 전혀 없는바, OOO원은 전체토지를 2007.10.17.부터 2008.6.30.까지 쟁점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한 데 대한 수입금액이고, 2008년 제2기 예정기간(7월~9월)에 발행된 OOO원은 2008년 제2기 예정기간(7월~9월) 동안의 임대수입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2008년 10월 이후 전체토지에 대한 임대수입을 수취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바, 만약 계속하여 전체토지를 쟁점모델하우스용 부지로 임대하였다면 양도인들은 당연히 OOO을 흡수합병한 OOO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받지 못한 임대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을 것이나, 채권자 명단에 양도인들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전체토지 지상에 쟁점모델하우스가 객관적으로 존치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은 2008.9.30.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60%를 초과하여 가설건축물(아파트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16퍼센트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초과 |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양도인들은 2016.9.13. 전체토지를 다음 <표3>과 같이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다)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청구인이 보유하던 기간 중 5차례에 걸쳐 아파트모델하우스인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다음 <표5>와 같으며, OOO이 2007.8.7. 시행한 ‘가설건축물 철거 현황 통보’ 공문OOO에 의하면 다음 <표5>의 ①과 관련한 가설건축물의 실제 철거멸실일은 2007.7.25.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과 처분청 간 가설건축물이 존치기간에 다툼이 있는 위 <표5>의 ②, 쟁점모델하우스가 존치한 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들이 전체토지를 쟁점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로 대여하기 직전에 위 <표5>의 ①, 주식회사 OOO에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수입에 대하여 양도인들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6개월 동안 6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전체토지의 월 임대료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표5>의 ②, OOO이 전체토지를 쟁점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기간은 2007.10.19.이며, 당초 2009.9.6.까지 사용하려 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철거멸실신고 없이 임의로 철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며, 양도인들이 전체토지를 쟁점모델하우스 부지로 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6>과 같으며, 전체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이어서 신고한 임대수입금액 OOO원(2007기 제2기 및 2008년 제2기 예정분)는 <표5>의 ①에 나타난 월 임대료OOO기준으로 2009.1.18.까지 기간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전력공급 내역을 OOO부 고객센터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모델하우스의 고객(사용자)은 OOO이고, 쟁점모델하우스에 전기를 송전하기 시작한 날은 2007.10.18., 전력공급이 해지된 날은 2009.3.20.로 나타나며, 2008년 7월 요금월부터 2009년 6월 요금월까지 쟁점모델하우스가 사용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은 다음 <표7>과 같으며, 2009년 3월 이후 전력사용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청장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업무 집행기준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딸린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인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딸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104의3-168의11-4(모델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토지를 부지로 하여 5차례 설치된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고 설치·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동 가설건축물이 존치하였던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OOO이 전체토지를 쟁점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시작한 기간은 2007.10.19.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쟁점모델하우스를 철거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철거일을 알 수는 없으나, 위 <표6>과 같이 전체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을 근거로 쟁점모델하우스 존치기간을 계산하면 457일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경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60%를 초과한 2,413일 간 가설건축물용 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표7>과 같이 쟁점모델하우스에 대한 전력공급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쟁점모델하우스의 존치기간을 계산하면 518일인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경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60%를 초과한 2,474일 간 가설건축물용 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단지 양도인들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OOO에 쟁점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로 임대하고 받은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이 2008년 제2기 예정기간(2008.7.1.~2008.9.30.)까지이므로 동 기간의 만료일인 2008.9.30.까지만 쟁점모델하우스가 존치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이후에도 쟁점모델하우스가 존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전력사용량 자료, 전력공급 해지일 등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체토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2,303일로 보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