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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구합14375
농업생산기반시설사용허가보류통보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의 매수와 전 소유자의 사용허가 1) 재활용사업, 폐기물수거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의 대표이사 B은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7. 4. 22.경 C으로부터 파주시 D 대 654㎡ 등 6필지(위 토지 및 E 대 538㎡, F 대 768㎡, G 대 768㎡, H 도로 126㎡, I 도로 223㎡)를 매수하였다. 2) 위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C은 다른 3명(이하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5년경 피고로부터 별지1. 1목록 기재 각 토지 7필지 합계 273㎡(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진출입로 및 오, 우수관로 매설'을 사용목적으로 하고 2005. 12. 7.부터 2015. 12. 6.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았고, 2015년경에는 피고의 파주ㆍ고양지사장과 종전토지를 2015. 12. 7.부터 2025. 12. 6.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사용허가 신청과 피고의 보류처분, 행정심판 1)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C 등이 받은 위 종전 허가에 관한 명의변경을 신청하였고, 또한 그와 별도로 별지1. 2목록 기재 각 토지 9필지 합계 7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제2종근생(사무소) 및 주차장 진입도로부지로 활용’을 사용목적으로 하고, ‘CON, C포장 및 BOX암거 매설’을 사용방법으로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게 ‘사용허가신청에 따른 보류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파주시 D 외 3필지 원고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토지는 별지1. 1목록 기재와 같이 9필지이고, 파주시 D 토지는 원고가 매수한 토지여서 위 신청허가 토지의 기재는 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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