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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537 | 양도 | 1990-10-18
[사건번호]

국심1990서1537 (1990.10.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88.12.2 지목변경된 점과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88.12.2이후 토지는 사실상 대지라고 보이며 더우기 청구인이 공동경작을 주장하는 입증서류는 ○○의 확인서이외에 구체적인 영농비용지급증빙서류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보기는 곤란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79.1.24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전 84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유로 취득한 후 89.12.16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89.3.16자 청구인에게 89귀속분 양도소득세 4,016,390원 및 동방위세 803,2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1 심사청구를 거쳐 90.7.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므로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으나 관할동장인 광주시 서구 OOO동장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지분자 OOO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 책임하에 참깨등 밭작물을 감농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직접 채소류등을 8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동 경작사실을 현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및 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에 대한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자경농지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쟁점 토지중 665평방미터 4필지는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 보여지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소재한 소규모 토지를 직접 자경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8년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의 현재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전부터 계속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원거리에 소재하고 이 건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유지분자인 청구외 OOO과 함께 공동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청구외 OOO외 1인의 인우보증서와 전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살펴보건대, 이 건 토지 소재지 관할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회신 결과(세무 22630-11144호, 90.9.15)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88.12.2 분할등기되면서(광주직할시 OO동 OOOOOO 138평방미터, 동 OOOOOOO 229평방미터, 동 OOOOOOO 160평방미터, 동 OOOOOOO 138평방미터, 동 OOOOOOO 203평방미터)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동 OOOOOOO는 도로)로 변경된 사실과 농지원부 미등재로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음을 회신하고 있으며,

다음 청구인의 직업, 주소이동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1948.11.20생으로 현재 서울 OO중학교 교사이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78.11.2이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등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88.12.2 지목변경된 점과 농지세 과세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88.12.2이후 이 건 토지는 사실상 대지(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은 90.5.23 대지로 지목 변경)라고 보이며 더우기 청구인이 공동경작을 주장하는 입증서류는 전시 OOO의 확인서이외에 구체적인 영농비용지급증빙서류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토지는 전시 법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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