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간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 16: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허위로 추가소득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 E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