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6662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8,76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7.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8,76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7.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