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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6662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8,76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7.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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