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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5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58,9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6. 3.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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