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6:39 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옥산 쪽에서 ‘E 오 창공장’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려 던 중,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인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전자 킥 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3세) 의 오른쪽 신체를 피고인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CCTV 캡 쳐 사진 ㆍ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도로 교통법위반 등 동 종 전력이 있는 점 기타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