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1: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출력 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