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330 (1993.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및 등기부상 원인일이 90.12.21 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75.7.4 취득한 충청남도 아산군 영일면 OO리 OOOO외 8필지의 답 3,562㎡를 91.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21로 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9,815,850원 및 동 방위세 2,286,9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4 심사청구를 거쳐 93.9.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일제시대에 청구인의 亡父 OOO이 OOO의 亡父 OOO에게 이미 양도하였던 토지를 청구인이 ’90년에 매매형식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상속받기전에 실질소유자에게 이전등기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75.7.4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및 등기부상 원인일이 90.12.21 이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령상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1) 청구인은 일제시대 청구인의 부 OOO과 OOO의 부 OOO이 구두로 쟁점토지를 매매하였으므로 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산자료는 없다고 제시하지 못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등기원인일이 90.12.21 기재되어 있고 검인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이 90.12.2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았다.
(3) 일제시대에 청구인의 父와 OOO의 부 사이에 이미 매매된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OOO에게 명의만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이전해 주기 위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당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즉시 OOO에게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 청구인은 일제시대부터 쟁점토지가 OOO 일가의 조상의 묘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78년경 아산만경사지개발사업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묘지관리대장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80.12.16 농지개량사업에 따른 환지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답으로 전환된 후부터는 OO집안에서 농지로 경작하였다면서 ’82년부터 ’90년까지는 OOO이 ’91년에는 OOO가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OOOOOO조합 OO출장소장 명의의 조합비부과사실확인원 및 완납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조합비는 수세로서 농지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경작하면서 수세를 납부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확인서이므로 위 확인서만으로는 OOO가 소유자로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은 8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코자 인감증명, 주민등록증명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였으나 신청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81.2.18 발급된 등기용인감증명 및 주민등록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표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 청구인은 81.2.24경 OOO로부터 토지이전비용으로 15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된 가계부를 제시하면서, 75.7.4 쟁점토지를 OOO에게 이전해주기 위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비용 300,000원의 1/2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비용을 회수하고도 다시 10여년 경과한 후인 ’91년도에야 비로소 등기이전을 하게된 타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4)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 양수인인 OOO의 부 OOO이 일제시대에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되기 이전부터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어 대금청산일 확인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OOO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주기 위하여 75.7.4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타당한 이유도 없이 등기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6여년 경과한 후인 ’81년도에 등기비용을 회수하고도 다시 10여년이 경과한 후인 ’91년도에야 OOO에게 등기이전을 한 결과가 되어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법령규정에 따라 검인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2.2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