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9 2017고합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증거관계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른바 C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D와 함께 C을 운영한 사람들 로서, 피고인 A은 C 중 주식회사 E 사내 이사 및 C 수석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F의 사내 이사 및 대구 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D는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식거래 전문가로 인정될 만한 아무런 경력도 없음에도 화성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은 주가 조작을 책임지고 구속된 사람으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거짓 소문을 내어 주식투자를 빙자한 대규모 투자 사기 범행을 준비하였다.

D는 출소하여 위 화성 교도소의 재소자였던

G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는 등 다수의 법인을 이용하여 마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 그룹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주식투자,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으나,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없거나, 지속적인 수익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산관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매월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 또는 계약 기간 만료 시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D와 사이에 D는 위 C 운영 및 투자금 편취를 총괄하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급 받아 유사 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