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426 (2001.06.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당시 주거전용 연면적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미달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주 문]
12,730,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463㎡를 1978.6.19 매매로 취득한 후 1984.1.11 위 지상에 단독주택 326.19㎡(이하 쟁점주택 )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9.7.7 이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2000.9.1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3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양도는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을 넘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주택의 연면적이 공부상 326.19㎡이나,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주택의 연면적은 255.34㎡로 기준면적인 264㎡에 미달하며, 지하실은 차고, 창고, 보일러실로 사용되어 주거전용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하실부분이 차고, 창고, 보일러실로 사용되고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한 주택의 연면적은 255.34㎡로 기준면적인 264㎡에 미달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1층 148.67㎡, 2층 106.67㎡ 지하층 70.82㎡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 전체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므로 그 지하실 부분이 차고, 창고, 보일러실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일부이므로 지하실 부분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고급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하층 70.82㎡가 차고, 창고, 보일러실로 사용되어 이를 제외하면 주택의 연면적은 255.34㎡로서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264㎡에 미달되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고급주택의 범위에 대한 규정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라고 함은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건물의 연면적이 264㎡이상임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하층이 창고 등 본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되는 것이라면 그 면적은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주용도가 주택으로 표기 되어있고 연와조 스라브위 기와즙의 단독주택이며, 면적은 지하층 70.82㎡, 1층 148.67㎡, 2층 106.67㎡ 등 총 326.19㎡이다.
(2) 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은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심 2000중2937, 2001.2.8, 국세청 재일 46014-2250. 1997.9.24 및 국세청 재일 46014-2083, 1997.9.3 같은 뜻)
(3)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생활정도, 쟁점주택가액(양도당시 기준시가 671,241천원)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지하층을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 세대구성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처의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1층과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도 모자라 지하층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정도로 그 수가 많은 것도 아니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지하층이 차고, 창고와 보일러실로 사용되어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이의 증빙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직후인 1999.8.6 지하층을 촬영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 바, 동 사진에 의하면 위 지하층은 차고, 창고 및 보일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거전용 공간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1999.8.6 이웃 주민인 ㅇㅇ시 ㅇㅇ구 ○○○동 ○○○에 거주하는 ○○○은 보증서를 통하여 쟁점주택의 지하층에 차고, 창고와 보일러실외에는 다른 공간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밖에는 없다 하겠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거전용 연면적은 1층 148.67㎡, 2층 106.67㎡의 합계 255.34㎡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연면적인 264㎡에 미달되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