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369 (2014.11.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가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거래 시기와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2011사업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안정적이어서 2009사업연도에만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처분 이후에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주식양도거래를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귀속자들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처분을 취소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10사업연도에 자기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대표이사 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 등에게 소득처분하여 2013.11.4.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8년 전 대표이사 OOO이 사퇴하면서 불가피하게 OOO의 보유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2010년 청구법인의 경영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위하여 “투자수익률 분석에 따른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1주당 OOO원에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외부자금의 유치에 실패하여 임원들이 책임지고 각자의 자금여력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OOO에 동의할 수 없고, 회사를 위한 자기주식 처분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거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로 보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2013.12.26. 주식양도 자체를 취소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한 바,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투자수익율 분석에 따른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당시 1주당 순자산가액OOO에서 영업권평가액을 차감한 경우 OOO원임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액 OOO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으며, 쟁점주식의 거래 이외에도 2009년 2월에 OOO이 OOO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12년에 청구법인이 임원 및 외부투자자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4년에도 OOO이 OOO에게 OOO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등 수차례의 거래가 있었고, 동 거래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쟁점주식 양도당시인 2010년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09년에만 일시적으로 실적이 높았고 이후 기업경영이 불확실(OOO에 대한 OOO 매출이 주된 수익원이나, OOO 매출이 감소)한 상황인데, 기업의 가치가 장래의 예상수익률에 달려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거의 실적으로만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쟁점주식의 양도를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주식매매의 경우 소득처분의 대상자가 미래에 주식양도차익 등으로 이익을 향유할 것을 전제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당해 소득처분대상자들은 현재로서는 실현되지 아니한 미래이익에 대해 조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어 대표이사 등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고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이 건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투자수익률 분석에 따른 기업가치”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저가양도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양도해야 하고, 같은 령 제56조의2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바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에 자금의 외부유치를 위하여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에 인수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고 주장하며 투자권유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모두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이므로 투자자 모집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2012년에 일반투자자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1주당 OOO에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기주식 인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인수자들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제3자가 아니므로 동 인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2013.12.26. 쟁점주식의 양도를 취소하고 매매당사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처분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 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OOO 대표이사 OOO, 사내이사 OOO, 감사 OOO에게 OOO(쟁점주식)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3.12.3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는 한편,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다음 <표1>과 같고, 법인등기부상 임원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표2>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시가로 양도하였고, 2013.12.26.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 기업가치계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년 9월 ‘투자수익률 분석에 따른 기업가치계산서’에 따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향후 10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연간OOO일 것으로 예상)하고, 2010.9.3. 1주당 OOO원에 공개 매각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1주당 OOO원에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투자를 권유받은 자들이 액면가액보다 높아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외 9명의 투자권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9년에만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평가액이 높을 뿐이라며 제출한 매출현황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006사업연도 OOO원,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인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거래시기OOO와 1년 이상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 또는 주주와 일정 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 나타나는 점, 2011사업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연도(2008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가 안정적인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2009사업연도에만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가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어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이후에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귀속자들이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하여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만을 취소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