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광5268 (1995.04.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같은법 제67조의 10에서 1976.12.31까지 간척이 완료된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OO리 OOOOOO 답 3,910㎡, 같은리 OOOOOO 답 1,625㎡, 같은면 OO리 OOOOOO 답 4,022㎡, 같은리 OOOOOO 답 3,715㎡, 같은리 OOOOOO 답 3,896㎡, 같은리 OOOOOO 답 3,903㎡, 같은리 OOOOOO 답 3,720㎡, 같은리 OOOOOO 답 1,983.5㎡, 같은리 OOOOOO 답 4,017㎡ 이상 9필지의 답 총 30,971.5㎡를 1991년중에 양도하였으며, 같은면 OO리 OOOOO 답 3,941㎡, 같은리 OOOOO 답 3,991㎡ 같은리 OOOOO 답 3,958㎡, 같은리 OOOOO 답 3,811㎡, 같은리 OOOOO 답 3,795㎡, 같은리 OOOOO 답 3,913㎡, 같은리 OOOOO 답 4,059㎡, 같은면 OO리 OOOOOO 답 3,722㎡, 같은리 OOOOOO 답 3,935㎡, 같은리 OOOOOO 답 3,945㎡ 이상 10필지의 답 총 39,070㎡를 1992년 중에 양도하였다.(이상 총 19필지의 답 69,861.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쟁점토지중 청구외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38,497.5㎡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그 이외에 일반 개인(농민)에게 양도한 31,364㎡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아니하고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15,880원 및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10,190원을 결정하여 1994.2.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29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토지 38,497.5㎡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 31,364㎡에 대하여도 감면신청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청구주장을 일부 인용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991년 귀속 879,170원, 1992년 귀속 870,980원을 감액경정하였음], 1994.6.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만약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100% 감면에 해당되고, 개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동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50% 감면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에서 공유수면매립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50%의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67조의 10에서 1976.12.31까지 간척이 완료된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카)목(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세액의 감면] 제2항(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88.12.26 법률 제4019호의 관련부칙 제4조 제2항에서 “제5조 제6호 (카)목 및 제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989.1.1)후 최초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1항 제10호에서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67조의 10[간척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특례]에서 내국인이 1976.12.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이 완료된 간척지 또는 개간지인 농지를 1988.12.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1.12.31(1991.12.27 법률 제4451호에 의하여 1996.12.31로 개정되었음)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매립한 자가 그 매립지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1항 제4호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① 청구외 OOO이 1964.4.15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를 하던중 매립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그 매립허가가 취소되었고
② 청구외 고흥군수가 1977.4.20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아 1981.4.30 위 고흥군수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에게 매립공사의 도급을 주었으며,
③ 위 OOO이 시공하였던 시설물등을 이용하여 위 OOO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게 되자 1983.10.25 고흥군수는 매립공사준공인가를 받아 고흥군수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④ 한편, 청구인은 고흥군수가 위 OOO이 시공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30.25%에 상당하는 대가를 위 OOO에게 토지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OOO은 매립공사 기성고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고흥군수는 총 간척지의 30.25%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하면서 OOO이 시공한 시설물 등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고흥군수가 얻은 부당이득금 240,287,000원을 원고인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 확정판결 : 1986.8.19)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매립자로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고흥군수가 매립허가를 받아 취득한 매립지를 법원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으로서 고흥군수로부터 현물로 지급받음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한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위에 설시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카)목에 의한 비과세대상소득은 물론 같은법 제6조 제2항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제67조의 10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쟁점토지는 농지이므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만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