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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50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를 비롯한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소재 금성농공단지에 입주한 회사들은 1990. 8. 30. 충남 금산군 B 외 7필지 등에 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기 위해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건립추진위원회는 1991. 3. 25. 주식회사 금산기업(이하 ‘금산기업’이라 한다)을 대표회사로 선임하고 C아파트 건립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 금산기업에 위임하였으며 C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건축대금 및 건축공사비를 구성원사들의 수분양 세대수에 비례하여 부담하기로 한 후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당초 C아파트 190세대 중 13평형 5세대를 배정받기로 하였으나 1992. 12. 1.경 금산기업 사무실에서 기존에 배정신청한 13평형 5세대 외에 18평형 5세대에 대해 배정신청을 하여 C아파트 중 13평형 5세대와 18평형 5세대를 배정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1994. 2. 5. 원고의 남편 D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C아파트 507호)에 입주하여 점유를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1993.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위임받은 금산기업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원고가 1994. 2. 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그 기간이 2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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