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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노91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주장에 대하여는 기한 내의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본다) 가) 이 사건 2008. 4. 10.자 업무협약은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무허가건축물 매입비 및 세입자 이주ㆍ합의비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이 철거공사 대금과 구분되는 용도 특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르더라도 업무협약상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업무는 무허가건축물 매입과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세입자 이주ㆍ합의 업무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원 중 세입자 이주ㆍ합의비를 철거공사 대금에 전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지급금액 중 합계 114,000,000원은 그 용도대로 정당하게 집행되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금원을 철거공사 비용에 집행하여야 할 현실적 여건, 철거공사 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료가 2억 원을 넘는데,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E을 위해 비자금 용도의 어음 할인료도 부담하여 상당한 손해를 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업무협약이 파기되었거나 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철거공사 대금과 이 사건 금원 중 세입자 이주ㆍ합의비 명목의 돈은 포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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