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노5042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야영장의 규모와 매출액이 상당하고, 운영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계속하여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철거할 의사도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광 진흥법 제 83조 제 2 항, 제 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