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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23 2018가단1115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은 원고에게 10,280,666원 및 그 중 10,143,366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1. 14.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 지연손해금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1.항에서 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즉,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상의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당시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개연성 및 실제로 이 사건 매매로부터 약 2달 후인 2017. 7. 25.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그로부터 약 3달 후인 2017. 10. 31. 실제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채권이 성립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률행위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17. 5. 2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 2017. 5.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보령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를 더하여 보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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