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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60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29,55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이유

원고는, 피고 B이 횡령한 281,429,555원 중 일부 변제한 1억 8,150만 원을 뺀 나머지 99,929,555원을 상환할 당사자로, 그 남편인 피고 D은 위 돈의 상환을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구하고 있다.

피고 B이 2014. 5. 1. 원고에게 횡령금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4. 8. 11. 및 2014. 10. 14.자 각 변제확약서각서 등을 재차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피고 D이 이에 연대보증의 취지(즉, 피고 B 대신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서명날인한 사실은 크게 다툼 없다.

다만, ‘실제 횡령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핀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11.경까지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G)의 경리로서 위 회사의 주유판매대금 및 외상대금 정리 등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시재현금 및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 합계 1,4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울산 중구 번영로 574에 있는 경남은행 병영지점에서 인출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현금 및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외상대금 합계 231,429,55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 B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법원 2016고단3079)을 받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고 B’을 말한다). 원고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횡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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