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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쟁점비용이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 건 호텔이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817 | 지방 | 2017-09-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817 (2017. 9. 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법인이 지출한 임시급수공사비ㆍ전력요금ㆍ측량비ㆍ폐기물 처리비ㆍ기타 부대공사비 등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축비용에 해당하는 점, 시설장치는 이 건 호텔과 일체가 되어 호텔의 효용과 기능을 증대시키는 부수시설로서 그 자체가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비용을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지방세 특례제 한법」제54조 제3항에서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조례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호텔에 대하여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2. OOO토지에 건축물 4,833.6㎡(관광호텔 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호텔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시설장치비용 OOO(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고, 이 건 호텔은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임에도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만을납부하였다고 보아 2017.5.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표2>와 같이산출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OOO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비용 누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표2>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 현황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비용OOO은 이 건 호텔의 시설장치 또는 전력 및임시수도설치 등에 따른 비용으로서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한지 5년이 지난 후 이 건 호텔을 신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을위한 관광호텔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설령,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항에 따라 표준세율 적용대상임에도 처분청이「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위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 건호텔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지방세 특례제 한법」제54조 제3항에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을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그 취득가격(과세표준)에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고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그 후 이 건 호텔이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 귀책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 건호텔이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OOO은 이 건 호텔에 설치된시설장치 취득비용이거나 호텔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된임시급수공사비, 전력비, 기타부대공사비 등으로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한 후, 그 소재지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의 사무소(OOO호텔 서울)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조직도 등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호텔은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항에서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은「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관광호텔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하지 않았는바,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이 건 호텔이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신뢰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이 건 호텔은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임에도 청구법인이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과소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비용이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 건 호텔이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에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증명되는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제13조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9.3.30.OOO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2014.12.5.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0.2. 이 건 호텔이 사용승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과세 자료(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내역서, 설계·감리계약서, 법인장부 등)를 구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부과과-23759, 2014.10.7.)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조직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사무소인이 건 호텔OOO은 프론트데스크부 등 5개 부서로 구성되어있고, 지배인 OOO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6.9.7. OOO을 지점으로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출 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비용OOO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비용 발생 현황

(단위 : 원)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는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비용 중 임시급수공사비·전력요금·측량비·폐기물 처리비·기타 부대공사비 등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건축비용에 해당하는 점, 시설장치는 이 건 호텔과 일체가 되어 호텔의 효용과기능을 증대시키는 부수시설로서 그 자체가건축물(구성 요소)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호텔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종합하면 대도시에서 지점 등을 설치하기 이전에 지점 등의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특례제 한법」제54조 제3항은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과세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이하“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이 건 호텔을 취득(신축)한 후 여기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관광호텔업OOO을 영위하고있는 점,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 건 호텔은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등을 설치하기 전에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 특례제 한법」제54조 제3항에서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경우에 한정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은 이 건 심리일 현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에 관광호텔업에대한 취득세 중과제외규정을 신설한 사실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취득세 중과 제외와 특혜 규정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호텔에 대하여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뵨다

(가) 「지방세법」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등을 사실상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산출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산출한 가산세를합한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 제1항, 제53조의4제54조 제1항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세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되,납세의무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세목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호텔을 취득할 당시 동 소재지에 지점 등을 설치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사전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귀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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