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6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동아병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나라장례식장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운진각사거리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6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문 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18. 05:03경 치료 중이던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광주씨티병원에서 두 개강 내 출혈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최종, 최초),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