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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09 2013고단3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12. 03:30경 부산 수영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31세)가 근무하는 “H” 주점에서, 그 이전 피고인 A는 위 주점에서 7장의 카드로써 승부를 겨루는 포커 게임인 텍사스홀덤 게임을 한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 G에게 영업을 그만두라고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 후배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주점 내에 피해자 G가 있는지 살피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주점 내에 피해자 G, 피해자 I(32세)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주점으로 찾아가 “모두 일어서라”고 하여 피해자 등을 한쪽으로 모이도록 한 후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덩치가 큰 피해자 I을 상대로 “건달도 아닌 사람이 여기 왜 있는데”라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G가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주방으로 씻으러 가자 뒤따라 들어가 “내가 분명히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나”라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 G의 왼쪽 정강이부위를 찼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야구방망이 들고 온나, 칼 어디 있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준 후 재차 피해자 I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약 30분 가량 폭행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주점 내부를 살펴본 후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주점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폭행할 당시 뒤에 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버티고 서서 피고인 A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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