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처와 어린 3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