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0712 (1995.7.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므로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따른결정]
국심1996서12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0.8.30 사망한 OOO의 재산상속인들로서, ’91.2.27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 대지 800.15㎡(전체토지 1,138㎡중 1,983분의 1,395 공유지분,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는 사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없는 토지라 하여 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이기는 하나 도시계획법,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이므로 재산적가치가 있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195,732,693원으로 평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다음 ’94.10.16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100,326,580원 및 동 방위세 17,096,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2.6 심사청구를 거쳐 ’95.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 사도로서 그중 735.46㎡는 ’87.11.24 도시계획상 도로로 확정(경기도고시 제321호)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 왔으며, 상속개시당시나 현재 그 인접지역에 밀집된 상가가 형성되어 도로로서의 사용이 폐지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재산적가치가 없으므로 그 재산가액을 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설령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735.46㎡에 대하여는 장차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하여 다소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로 본다 할지라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사도등에 대한 평가)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토지가액을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의 5분의 1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토지등급도 설정되어 있으며, 도로로 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사실상 사도로 사용된다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상속재산 중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상속재산에는 포함하되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상속개시일인 ’90.8.30 현재의 토지등급은 211등급이며, ’91년도의 개별공시지가(’90년도는 결정누락됨)는 ㎡당 800천원으로 책정되었음이 확인되고,
(2) 동두천시장이 청구인(OOO)의 질의에 회신(동두천 세무 22670-554, 92.4.2)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시장내 현황도로로서, ’87.11.24 도시계획 재정비시 소방도로로 확정고시(경기도고시 제321호)되었으며, 또한 ’92.8.13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에서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된 부분의 면적은 735.46㎡임이 확인된다.
(3) 동두천시는 93.6.8 쟁점토지 중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343㎡에 대하여 140,630,000원(㎡당 140,000원)을 보상하였음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735.46㎡는 상속개시당시 장래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수용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인 사실, 상속개시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어있고 공시지가도 계속 책정되고 있는 사실,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어 장래보상이 있을 것임이 예상되었던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므로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O O O O O O O O O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