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19나48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문 창호 공사 및 잡철물 등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동래구 D 지상 ‘E’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7. 9. 27.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8,400,000원(부가가치세 4,400,000원 포함)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8. 11. 20. E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8.부터 2018. 2. 14.까지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8,400,000원(= 총 공사대금 48,4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9. 25.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8,915,01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