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문 창호 공사 및 잡철물 등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동래구 D 지상 ‘E’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7. 9. 27.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잡철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8,400,000원(부가가치세 4,400,000원 포함)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4.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8. 11. 20. E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8.부터 2018. 2. 14.까지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8,400,000원(= 총 공사대금 48,4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9. 25.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8,915,015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