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46194
변상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5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5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