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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46194
변상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5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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