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179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16,74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