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고, 2010.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 고합 241』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3. 9. 12. 05:50 경 청주시 상당구 C 아파트 근처 분리수거함 앞에 주차한 D 오피 러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에게 “ 같이 자자” 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그러니까 건달들이 양아치 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그래 씹할” 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그래 하자, 하는데 여기 더러운데 말고, 여기 cctv도 있으니 모텔 가서 씻고 하자” 고 하여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텔로 이동하던 중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뛰어 내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0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 태양한 우 ’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까지 약 5km 정도를 진행하였다.
『2014 고합 3』 피고인은 청주 시내 조직폭력단체인 화성 파 20 기 행동대원인 자로서, 2013. 11. 경부터 약 1개월 간 피해자 F( 여, 25세) 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1. 3. 14:00 경부터 같은 달
4. 05:4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가 평소 피고인의 전화 및 문자 메세지를 바로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