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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1 2017고단6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와 2015. 2. 13.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2:30 경 이천시 D 203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허락 없이 피고인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 보라’ 고 하여 피해자가 ‘ 허락 없이 대출 받아서 미안 하다’ 고 대답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 그럼 잘하지 왜 그랬냐

너는 잘 할 마음이 없으니 맞아 라 ’며 부엌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 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수개의 절창, 코 부위에 약 0.7cm 의 절창을 가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채 칼을 목에 가져 다 대고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옆구리, 배, 등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나타난 폭력성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내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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