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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150 | 관세 | 2010-02-25
[사건번호]

조심2009관0150 (2010.02.2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수출면세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시 면제받은 관세 및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하고 면세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25. OO 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로부터 수입한 ‘가스 측정기’(Gas Analyzer, 모델 : PO2,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함과 아울러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면세를 신청하면서 수출예정시기(재수출이행기간)를 2009.4.30.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한 2009.5.6. 처분청에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2009.8.7. 청구법인이 재수출이행기간 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면제받은 OO O,OOO,OOOO, OO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9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수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연장신청이 가능함에도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 재수출을 이행하였음에도 면세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 받은 물품을 같은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본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물품에 대하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97조(재수출면세) ①수입신고수리일부터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④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가산세로서징수한다.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수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신고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 세관장은 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이하 생략)

제116조(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 ①·② (생 략)

③ 법 제97조 제4항(법 제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가산세는 당해 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 (생 략)

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시험용 물품및 제작용 견품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3.25. 청구법인이 2009.3.25.~2009.3.27. 개최하는 런칭 컨퍼런스(Launching Conference)에서 시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예정시기(재수출이행기간)를 2009.4.30.로 정하여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재수출이행기한이 경과되도록 재수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9.5.6. 처분청에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6.9. 쟁점물품을 재수출(수출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하였다.

(3) 처분청이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를 이유로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하고면제받은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세법」상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재수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재수출을 이행하였으므로 면세된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대한 재수출이행기간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재수출감면신청시 신고한 재수출예정시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재수출이행기간으로 정한 점, 일시수입 목적 행사인런칭 컨퍼런스(Launching Conference)가재수출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1개월 이전인 2009.3.27.에 종료된 점, 「관세법」 제9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재수출면세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수입시 면제받은 관세 및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을 거부하고 면세된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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