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0:50경 목포시 D 2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E(79세)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등, 허리를 수차례 힘껏 밟아 피해자의 4~6번 늑골을 부러뜨리고 장간막 및 비장을 파열시키면서 흉골부, 등허리, 우측 옆구리 등에 피하출혈 및 근육간 출혈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4. 09:55경 목포시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횡문근융해증에 합병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표지), 응급센터기록지, 간호기록지, 응급간호기록 등
1. 사진(주거지 계단 및 변사자)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발생 10여 일 전에는 집 안에서 가재도구를 부수거나 던지면서 싸우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의 아랫집에 사는 H은 이 사건 당일인 2014. 5. 22. 새벽 0시에서 1시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사람이 발로 힘껏 내리치는 듯한 ‘쿵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는 2014. 5. 22. 02:05에 G병원에 도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