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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 명의도용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1162 | 상증 | 2012-04-20
[사건번호]

조심2012구1162 (2012.04.20)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 청구인 OOO, OOO은 OOO와 형제이고, 청구인 OOO는 OOO의 동거인이며,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은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직원 또는 그 배우자들이어서 청구인들은 직·간접적으로 OOO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들 중 다수는 사전에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일부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전1867 / 조심2011서2904 / 조심2012구1159 / 조심2012구1160 / 조심2012구1161 / 조심2012구1163 / 조심2012구1164 / 조심2012구1165 / 조심2012구1166 / 조심2012구1167 / 조심2012구1170

[따른결정]

조심2012구1163 / 조심2012구1164 / 조심2012구1165 / 조심2012구1166 / 조심2012구1167 / 조심2012구1170 / 조심2012구11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박OOO 외 10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된 주식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2011.9.19.~2011.10.28.)한 결과,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의 소유가 아니라 O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안OOO가 실제소유자로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안OOO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평가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은 O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안OOO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형식적이고 외관적인 명의신탁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명의위탁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행정벌이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있었는지, 이 건 명의신탁행위가 일반적인 관행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세 회피의 개연성이 있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주식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담회피, 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경감, 명의위탁자 사망시 상속세 경감, 명의신탁을 통한 특수관계법인 회피로 인한 법인세 경감 등 조세 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 명의도용 여부, 조세 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 및 주식변동사항명세서,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위탁자는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안OOO이고, 명의수탁자는 청구인들로서, 그 명의신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OOO지방국세청장이 명의위탁자 안OOO와 청구인들로부터 징취한 문답서, 확인서에 의하면, 안OOO는 주식회사 OOO, OOO개발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산업, 주식회사 OOO 등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며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들중 박OOO, 안OOO, 박OOO, 권OOO, 안OOO, 박OOO은 명의위탁자 안OOO의 명의신탁 제의에 동의하였거나 사전에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 금OOO, 이OOO, 서OOO, 전OOO은 각각 남편들의 요청, 청구인 유OOO은 사위의 요청에 의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주었는데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용도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안OOO와 청구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 중 안OOO는 명의위탁자 안OOO의 형, 안OOO은 안OOO의 여동생, 권OOO는 안OOO의 동거인, 박OOO은 안OOO가 운영하는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직원, 박OOO, 박OOO, 유OOO은 안OOO의 지인, 그 외 기타 관계자(금OOO, 이OOO, 서OOO, 전OOO) 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식의 명의위탁자 안OOO와 청구인들의 대리인 김OOO은 2012.4.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안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주택건설회사로서, OOO시에서 OOO 아파트를 분양하였으나 72%가 미분양되었으며, 1차 할인분양에도 실패하자, 종전 입주민들의 반발과 대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OOO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청구인들 명의를 빌릴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위와 같이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 OOO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위기상황에서 조세경감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현재까지도 조세 경감사실이 없고 배당도 없었는바,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

(나) 위의 기타 관계자인 청구인 금OOO, 이OOO, 서OOO, 전OOO은 OOO종합건설 주식회사 직원의 배우자들이다.

(4) 이상의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들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 회피목적이 전혀 없으므로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및 같은 항 제1조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명의 도용 여부에 대하여 보면,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조심 2010전1867, 2011.3.1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안OOO, 안OOO은 안OOO와 형제이고, 청구인 권OOO는 안OOO의 동거인이며, 청구인 박OOO, 금OOO, 이OOO, 서OOO, 전OOO은 안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직원 또는 그 직원의 배우자들이어서 청구인들은 직 간접적으로 안OOO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자금출처가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들 중 다수는 사전에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일부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 점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들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조심2011서2904, 2012.2.29. 같은 뜻).

더욱이,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있으나(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청구인들은 명의도용사실을 주장만 할뿐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위탁자인 안OOO는 OOO개발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율 저조, 할인분양에 따른 종전 입주민들의 반발, 대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을 뿐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나, 안OOO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실제소유자인 안OOO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세회피 간주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법인세,양도소득세, 지방세 등의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안영모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2차 납세의무자 지정 면제, 주식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등을 탈루할 개연성이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개발 주식회사 외 다른 회사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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