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30 2018도12335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