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1040 (1994.1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은행대출금 000원은 영농자금의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이며, 청구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은 자금추적 조사 결과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3.10부터 91.12.4까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등 15필지 총 771,573,000원 상당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조사반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 OOO이 89년도말에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90.3.10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은 93.9.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73,029,000원 및 동 방위세 12,171,500원, 91년 귀속 증여세 394,901,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94.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채 240,000,000원, 은행대출금 30,000,000원,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매각대금 177,480,000원으로 89년도말에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사채 240,000,000원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 되었다는 입증자료가 없고 은행대출금 30,000,000원은 영농자금의 명목으로 대출받은 것이며, 청구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은 자금추적 조사 결과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4조의 6에서 직업ㆍ성별ㆍ년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된 금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32세에서 33세로서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에서 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 데, 그 사업소득금액을 보면 89년도에 10,934,831원, 90년도에 18,434,034원, 91년도에 27,492,960원으로 일시에 15건의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원과 재산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사채 240,000,000원, 은행 대출금 30,000,000원, 청구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 177,48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만약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래금액이 고액이므로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확인서이외의 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 조사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이 89년도말에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인 명의로 90.3.10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중 일부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부 OOO이 90.5.30자로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